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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COMMUNITY > 자주 묻는 질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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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2-03-27 16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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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위지트동도
 조회 : 5,7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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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[일부개정 2011.12.28 대통령령 제23422호]
③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
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.
<개정 1993.3.6, 1994.12.30, 1996.6.8, 1998.8.27, 2008.2.29, 2009.10.1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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